부동산 취득 원인 별 취득세율
1차원적으로 집을 사면 취득세를 낸다고만 생각했다. 결론부터 말하면, 집 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낸다. 살 때는 취득세, 가지고 있는 동안은 보유세, 팔 때는 양도세 이런 기본도 몰랐다. 그런데 취득하는 방법도 여러가지다. 내가 돈을 주고 사거나, 상속을 받거나, 원시취득이 되거나, 증여를 받거나,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. 구분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합계 승계취득 토지, 건물, 상가 등 4.0% 0.2% 0.4% 4.6% 농지 3.0% 0.2% 0.2% 3.4% 상속 주택 등 (농지 제외) 2.8% 0.2% 0.16% 3.16% 농지 2.3% 0.2% 0.06% 2.56% 증여 3.5% 0.2% 0.3% 4.0% 원시취득 (신축, 개축, 증축) 2.8% 0.2% 0.16% 3.16..